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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권 매매··· 야비함과 절묘함, 그 사이

기사승인 2018.09.05  01: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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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권 매매란 말 그대로 정의하면 수강 신청에 대한 권리를 이용해 강의를 수강 신청한 후 그 과목을 다시 파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이 수강권을 매매하는 행위로 인해 수강 신청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는 여론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일각에서는 수강권을 판매하는 행위 또한 그 사람의 권리라는 주장을 내세워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하기도 한다.

  수강권 매매를 문제시하지 않은 사람들은 수강권 매매 그 자체의 문제가 없다는 것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자신들이 남는 학점을 이용해 인기 있는 강의를 수강 신청한 후 다시 필요한 사람에게 파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입장이다. 자신들은 그저 절묘한 타이밍으로 기회를 잡아 이용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대학 자체적인 개편으로 인한 개설 강의 수의 감소로 수강권 매매가 급증한 원인도 들 수 있다. 개설 강의 수가 줄어 강의를 사야 하는 수요가 있으니 판매자들도 등장하기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또한 학교 측의 무리한 필수 부·복수전공 추진으로 인해 정원이 어긋나면서 정작 본전공인 학생들이 강의를 듣지 못하고 밀려난 상황도 한몫하고 있다.

  수강권 매매를 제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수강권을 판매하는 자들의 야비함을 근거로 내세운다. 일반적으로 대학교에는 필수 교양·전공 강의가 있다. 이 강의들을 듣지 못하면 계절학기 혹은 초과 학기를 이용해 들어야 하는데 모두 추가적인 비용이 요구된다. 초과 학기의 경우 이때도 수강 신청을 성공할 때까지 졸업을 못 하는 것이기에 이런 사람들의 입장은 강의를 파는 것이 야비하다는 것이다.

  수강권 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 측이 직접 제재에 나서는 경우도 있다. 경기도의 한 대학에서는 2015년 수강 신청 과정에서 사이버 강의 수강권을 판 학생들을 적발해 징계 조치를 내렸다. 이들은 사이버 강의를 신청 후 그 강의를 희망하는 학생에게 과목 당 1만~10만 원을 받고 팔았다.

  결론적으로 수강권 매매는 좋은 일이 아니라고 본다. 등록금을 내고도 수강권을 얻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학교 측의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강의 수를 늘려 학생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거나 근본적인 강의를 사고파는 행위를 막지 않는 이상 이 악순환은 풀리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이재선 기자 gc5994@daum.net

<저작권자 © 가천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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