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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장하는 SNS 마켓은 ‘규제 사각지대’

기사승인 2018.11.05  12: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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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코리아 2019〉에서 2019년 트렌드로 세포마켓을 꼽았다. 이 시장에서 판매자는 ‘판매 활동에 참여하는 소비자’라는 의미에서 셀슈머(sellsumer)라고 지칭하며 셀슈머들이 판매하는 상품과 채널의 다양함을 세포와 유사하다며 세포시장이라 명명했다. SNS 마켓이 대표적인 세포시장으로 새로운 소비시장을 개척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명확한 규제가 없어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SNS마켓의 현재를 알아보자.


SNS 마켓 소비자 피해사례 급증

   
 

 SNS 마켓이란 기존의 쇼핑몰이나 오픈마켓과 같은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 아닌 SNS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주로 개인 간 거래가 이루어진다. SNS에서 식품·액세서리·화장품 등 다양한 제품을 제조업체와 협업해 공동구매 형식으로 판매하거나 제품을 자체 제작해 판매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SNS 마켓은 기존 온라인 쇼핑몰과 달리 창업비용이 들지 않고 소규모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새로 생긴 시장이라 규제가 어려워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올 상반기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SNS 쇼핑 관련 소비자 상담은 498건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8% 증가했다. 피해를 본 SNS 종류는 연령대별로 달랐다. 블로그에서는 20~30대 소비자 피해가 잦았고 카카오스토리는 40대, 네이버 밴드는 50대 이상의 소비자 피해가 집중돼 있었다. SNS 유형별로는 네이버 밴드와 인스타그램이 2배 이상, 카카오스토리에서 1.5배 이상 쇼핑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었다.
 피해 유형은 소비자가 상품 구매 결정을 번복해도 이를 판매자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청약철회 거부가 347건으로 69.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다음은 상품 구매 후 해당 SNS 운영중단 및 판매자와 연락 두절이 53건으로 10.6%를 차지했다.
 배송 지연이 43건, 8.6%로 뒤를 이었고 제품 불량 및 하자가 41건으로 8.2%를 차지했다.


SNS 마켓 피해자 구제방법 없어 큰 문제
 최근 발생한 ‘미미쿠키’ 사건을 비롯해 SNS 마켓의 피해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인 ‘미미쿠키’ 사건은 미미쿠키 운영자 부부가 지난달 초 모 방송사 아침 프로그램에 출연해 음성에서 생산되는 우리 농산물로 마카롱과 쿠키를 만든다고 허위로 홍보한 사건이다. 이들은 SNS상에서도 유기농제품이라고 홍보하면서 입소문을 타고 큰 인기를 얻었다. 하지만 대형마트에서 파는 제품을 재포장해 판매했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자 공개 사과한 뒤 블로그와 SNS 등을 폐쇄했다.
 이처럼 피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SNS 특성상 단속이나 규제가 어려워 무법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SNS 마켓의 허위 광고 관련 피해가 증가했다. 소셜커머스의 경우 표시·광고 관련 피해가 2013년 2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11건으로 증가했다. SNS를 제외한 전자상거래 피해 사례 중에서도 표시·광고 관련 불만은 2013년 31건, 2014년 90건, 지난해 170건으로 2년 만에 약 5.5배나 치솟았다. 잘못된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SNS와 블로그 마켓 의 개인 간 거래 특성 때문에 공식적 등록·판매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다 보니 허위광고를 하더라도 실태 파악이 어렵다. 또한 개인이 운영하는 SNS 및 블로그의 경우 회원 위주의 제한적 공개와 운영자 정보 확인이 어려워 단속하기가 힘들다. SNS 마켓이 커지면서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지만 실태 파악이 안 돼 구제받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두 번째로 SNS를 통한 거래가 소규모, 부정기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제품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고 환불·반품·교환에 대한 고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작은 글씨로 쓰여 있는 고시 내용을 보지 못하거나 고시 내용이 없는 경우 소비자들은 환불·반품·교환을 받기 어렵고 받더라도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문제는 SNS 마켓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당장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피해 사례는 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를 제재할 명확한 법규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SNS 마켓에는 세금지불의 문제도 존재한다. SNS 마켓으로 온라인 거래를 하려면 사업자등록은 필수이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SNS 마켓은 불법이다. 국세청에서 온라인 거래를 하는 SNS를 조사해 거래를 시도했는지 알아낼 수는 있지만 실제 거래 여부를 파악하지 않고는 처벌을 하기 힘들다. 계좌이체와 같은 현금 거래의 경우에 국세청에서 현금이체 내역을 조사해야 실제 거래 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악용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 간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국세청의 연구용역을 받고 진행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온라인 개인마켓 세원관리방안 연구’에 따르면 익명성을 기반으로 하는 국내 온라인 개인마켓 거래는 추적이 어려워 규모를 파악하기 힘들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SNS 마켓 판매자가 익명 채팅을 통해 계좌이체로 거래를 하고 사업 규모를 숨긴다면 과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국가에 부가가치세를 숨길 수 있다. 카드 결제를 제공하는 경우 카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판매자가 내야 할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넘겨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다.


SNS 마켓 거래땐 자구방안 꼭 챙기세요
 SNS 마켓의 탈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비밀 조항(83조) 개정을 건의하고 있다. 현재는 조세범칙사건에 한해 네이버·다음 등 사업자가 국세청에 블로그 운영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정보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사업자가 운영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하도록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탈세가 의심되는 SNS 마켓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면 판매자가 탈세를 했는지 조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법 온라인 거래가 10만 개 이상이라고 추정하지만 실태 파악이 어려워 정부에서는 아직 다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가 스스로 조심하기 위해선 카드 결제·카드 수수료 소비자 전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를 하는 SNS 마켓을 조심해야 한다. 이에 대한 거부는 불법으로 사업자등록이 됐는지 의심해봐야 한다. 거래 내용과 계좌이체 내역을 사진으로 남겨놓고 판매자의 연락처를 알아놓는 것이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이 된다.

이연수·하남준 기자 gcp59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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