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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에 여야 반응 엇갈려, ‘탄핵열차’탄 트럼프, 종착역은 어디…

기사승인 2019.11.04  22: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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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문희상 국회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에 오른 사법제도 개편 관련 법안을 오는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하겠다고 발표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정치권은 공수처 제도 도입과 법안 처리 여부를 놓고 대립해왔다. 올해 4월에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수처 법안부터 현시점 여야의 입장 차이까지 알아보자.

 

 

공수처 법안이란

   
〈출처 : 구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법안은 검찰 개혁 방안의 하나다. 이때 공수처는 대통령·국회의원·법관 지방자치단체장·검사 등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비리를 수사·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을 말한다. 현재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기소권·공소유지권을 양도해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이 추진됐다.
  1996년 참여연대의 입법청원 이후 지속적으로 공수처 법안의 입법이 시도됐지만 거듭해 무산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공수처 설치를 위한 자체 방안을 발표하며 논란이 재부상해 현시점에 이르렀다.   
  지난 4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2개의 공수처 설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지정된 공수처 설치 법안에는 여야 4당 합의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의 법안이 있다.
  여야 4당 합의안은 공수처의 설치를 목적으로 한다. 여야 4당은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을 부여하되, 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갖게 했다.
  또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7명)의 위원은 여야가 동수로 2명씩 추천하지만, 공수처장은 추천위원 5분의 4 이상(6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권은희 의원이 내놓은 공수처 설치 법안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여야 4당 합의안과 주요 내용은 유사하지만, 기소권을 일반인들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에 부여했다.
  뿐만 아니라 고위 공직자의 부패까지 수사 대상을 확대했으며, 공수처장 임명 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과 공수처 내 검사 임명을 대통령이 아닌 공수처장이 하도록 한 것이 큰 차이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관련한 현재 진행 상황

  지난달 29일 문희상 국회의장은 공수처 법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다음날인 12월 3일로 결정했다. 이는 법제사법위원회로 법안이 이관되었으므로 체계·자구 심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다수 전문가의 의견을 수용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법 논란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선거법 개정안 또한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거친 뒤 검찰개혁안보다 6일 이른 11월 27일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검찰개혁안은 12월 예산국회 이후 선거법 개정안과 일괄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때문에 12월 3일부터 정기국회가 폐회하는 12월 10일 사이 여야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의 협상테이블은 11월까지 이어지게 됐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정부는 검찰개혁안이 연기된 만큼, 지난 4월 패스트트랙 당시 합의점을 찾은 야당과의 공조를 복원할 방침이다. 하지만 군소야당들이 최근 선거법 논의과정에서 의원정수의 확대 필요성을 밝히면서 논란이 커져 원만한 합의에 이를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이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한 여야의 의견 차이는 극명하다. 좀처럼 의견 접근이 되지 않는 가운데 공방전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
 먼저 정부는 부패와 비리 방지를 위해 검찰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기소권·공소유지권을 양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검찰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 수사권을 경찰이 가져가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에 전념하도록 해 검찰 권력을 견제하겠다는 의도도 보인다. OECD 선진국들을 비롯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경찰에게 수사권, 검찰에게 기소권을 부여해 권력의 분산이 이뤄지고 있다. 국민들의 여론 또한 찬성이 60% 이상이다. 실제로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에서 공수처 설치 관련 패스트트랙 통과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이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검찰 개혁의 요지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수처는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새 법안의 제정보다는 검찰의 독립성 고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공수처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검찰총장은 헌법에 근거를 둔 법률상의 기관이며, 오로지 검사만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국민을 체포와 구속,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공수처란 수사기관이 검찰총장보다 높은 권리를 가지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는 것이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관련한 현재 진행 상황

  지난달 29일 문희상 국회의장은 공수처 법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다음날인 12월 3일로 결정했다. 이는 법제사법위원회로 법안이 이관되었으므로 체계·자구 심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다수 전문가의 의견을 수용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법 논란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선거법 개정안 또한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거친 뒤 검찰개혁안보다 6일 이른 11월 27일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검찰개혁안은 12월 예산국회 이후 선거법 개정안과 일괄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때문에 12월 3일부터 정기국회가 폐회하는 12월 10일 사이 여야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의 협상테이블은 11월까지 이어지게 됐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정부는 검찰개혁안이 연기된 만큼, 지난 4월 패스트트랙 당시 합의점을 찾은 야당과의 공조를 복원할 방침이다. 하지만 군소야당들이 최근 선거법 논의과정에서 의원정수의 확대 필요성을 밝히면서 논란이 커져 원만한 합의에 이를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이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한 여야의 의견 차이는 극명하다. 좀처럼 의견 접근이 되지 않는 가운데 공방전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
 먼저 정부는 부패와 비리 방지를 위해 검찰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기소권·공소유지권을 양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검찰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 수사권을 경찰이 가져가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에 전념하도록 해 검찰 권력을 견제하겠다는 의도도 보인다. OECD 선진국들을 비롯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경찰에게 수사권, 검찰에게 기소권을 부여해 권력의 분산이 이뤄지고 있다. 국민들의 여론 또한 찬성이 60% 이상이다. 실제로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에서 공수처 설치 관련 패스트트랙 통과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이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검찰 개혁의 요지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수처는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새 법안의 제정보다는 검찰의 독립성 고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공수처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검찰총장은 헌법에 근거를 둔 법률상의 기관이며, 오로지 검사만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국민을 체포와 구속,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공수처란 수사기관이 검찰총장보다 높은 권리를 가지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는 것이다.

 

언제나 당당함을 내비치던 트럼프가 위기를 맞았다. 일명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불리는 이번 의혹으로 내년 이뤄지는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 대통령 역사에서 전례 없는 탄핵 절차가 밟혀질 것이라는 예측도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 상황과 미국 대통령들 탄핵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자.

   
〈출처 : 구글〉

 

미국 하원, 트럼프 탄핵 추진…그 배경은

  우크라이나 스캔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일컫는다. 우크라이나 스캔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5월 취임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7월 축하 전화를 걸면서 시작됐다. 자신의 정치적 라이벌이자 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차남 헌터의 부패 연루 혐의를 조사하라고 했다.
  지난 8월 정보기관 감찰관실에 CIA 소속으로 추정되는 관리가 내부 고발하면서 파문이 시작됐다. 고발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정상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부당한 요구와 부적절한 약속을 했다고 주장했다.
  내부 고발을 접수한 마이클 앳킨슨 정보기관 감찰관이 이를 조지프 맥과이어 국가정보국 국장 대행에게 보고했으나 맥과이어 대행은 이를 묵살했다. 그러자 앳킨슨 감찰관이 상·하원 정보위원회에 이 사실을 직접 알렸고 아담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은 국가정보국에 고발 내용을 의회에 전달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맥과이어 대행은 내부고발 내용이 법률에서 의회에 통보하도록 한 긴급한 우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통지할 의무가 없다며 고발 내용 제출을 거부했다. 국가정보국과 하원 정보위원회가 다툼을 벌이자 이를 눈치 챈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타임스에서 대대적인 보도를 시작했고 우크라이나 스캔들의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후 민주당 측에서 자체적으로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탄핵 가능 여부를 비공개로 조사해왔다. 그리고 지난달 31일 하원에서 이 조사의 향후 절차들을 공식화한 결의안이 233표 대 196표로 통과됐다. 이 투표로 탄핵 절차가 공식화 돼 하원에서 증인을 불러 조사를 할 수 있게 됐다. 미국 최초의 탄핵 대통령이 탄생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닉슨·클린턴… 미국 역대 대통령 탄핵소추 역사

  역대 미국 대통령들 중 탄핵소추가 진행된 첫 사례는 1868년 제17대 앤드루 존슨 대통령이었다. 1865년 암살당한 링컨의 뒤를 이어 대통령이 된 존슨은 취임 초부터 공화당과 대립했다. 존슨은 1867년 에드윈 스탠턴 전쟁 장관을 해임하고 그 자리에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을 앉히려고 시도해 공무원 임기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미국 하원은 이듬해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지만 상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쳤을 때 가결정족수 1표가 모자라 부결됐다.
  두 번째 사례는 1974년 제37대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었다. 닉슨은 워터게이트 스캔들 때문에 탄핵에 직면했다. 워터게이트 스캔들은 1972년 닉슨의 선거캠프가 재선을 위해 워싱턴 워터게이트 빌딩에 있던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에 침입해 도청 장치를 설치하려다 발각된 사건을 말한다. 당시 워싱턴포스트가 이 사건을 특종 보도하면서 파문을 일으켰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1974년 사법방해와 권한남용, 의회 모욕 등 3개 혐의를 적용해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닉슨은 백악관 집무실 녹취록을 공개하며 상황을 무마하려 했지만 오히려 자신이 사건 은폐에 직접 관여한 것이 드러나게 됐다.닉슨은 상원에서도 탄핵안 가결이 확실시되자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제42대 빌 클린턴 대통령은 재임 당시 백악관 시용 사원이었던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성 추문 사건인 ‘지퍼 게이트’로 1998년 탄핵 소추 됐지만 상원에서 부결돼 대통령의 자리를 지켰다.

 

탄핵소추
  탄핵을 발의해 파면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탄핵이란 대통령, 국무위원 등 행정부의 고관 또는 법관 같은 신분보장이 돼있는 공무원의 비행에 대해 국회가 소추하고 국회나 다른 국가기관이 심판해 처벌, 파면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요건이 엄격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이뤄지게 된다.

정인근 기자, 이재선 기자 gc59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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