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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한 ‘뒷광고’ 논란 해결 실마리

기사승인 2020.09.14  12: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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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튜브에는 “죄송합니다”라는 영상으로 가득했다.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듀엣 가수 다비치의 강민경 등 연예인부터 양팡, 햄지, 문복희 등 유명 유튜버들까지 잇따라 뒷광고 사실을 고백했다. 많은 구독자를 실망시킨 뒷광고 논란을 살펴보고 부당광고를 줄이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자.
 
‘개인 유튜버들 못된 관행’ 뒷광고 미투 잇따라

   
 

 뒷광고는 인플루언서, 유명인이 동영상 플랫폼, SNS, 블로그 등에 업로드할 콘텐츠를 제작할 때 제품을 협찬받거나 광고료를 받으면서도 이러한 사항들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는 몰래 광고 또는 광고 은폐 행위다. 최근 유튜버들이 광고 계약 여부를 숨기고 마치 자신이 구매한 물건인 것처럼 콘텐츠를 제작한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물건)’ 역시 뒷광고 중 하나다.
 최근 소셜네트워크 사용자가 급증하면서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커졌다. 인플루언서는 포털사이트에서 영향력이 큰 파워블로거, 수십만 명의 팔로워 수를 가진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용자, 유튜버 등을 통칭하는 말이다.
 기업은 인플루언서가 상대적으로 광고료가 저렴하다는 것과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파악해 그들을 활용한 마케팅에 주목했다. 소비자들은 자신이 구독한 콘텐츠를 신뢰하고 인플루언서의 추천을 근거로 소비 의사를 결정한다. 이렇게 뒷광고의 양상이 나타나게 된다.
 인플루언서들을 신뢰했던 소비자들을 속인 뒷광고는 큰 비난으로 돌아왔다.


공정위 개정안, 뒷광고 규제 빈틈메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1일부터 뒷광고 규제를 위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소셜미디어에 광고 협찬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게시물을 올리는 행위가 금지됐다. 개정안은 경제적 대가를 받는 홍보성 광고를 소비자가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공정위가 지난달 31일 공개한 안내서에 따르면 광고는 소비자들이 쉽게 찾고 인식하도록 표현해야 한다. 광고를 본문 중간이나 댓글에 작성하는 경우와 ‘더보기’를 눌러야 확인되는 경우는 원칙 위반 행위다. 또한 경제적 이해관계의 내용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추천·보증 등의 내용과 동일한 언어를 사용해 소비자가 광고임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인스타그램 등 사진을 활용한 광고일 경우에는 사진 내에 표시하거나 본문의 첫 부분 또는 첫 번째 해시태그에 ‘광고입니다’와 같은 표현을 작성해야 한다. 유튜브 등 동영상의 광고는 표시 문구가 명확히 구분되도록 게시물 제목 또는 시작과 끝부분에 삽입해야 한다. 이때 방송의 일부만 시청하는 소비자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반복적인 표시가 필요하다. 아프리카TV 등 실시간 방송은 실시간 자막삽입이 힘든 경우에 음성을 통해 광고임을 언급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이번 개정안으로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국내업체들 뒷광고 문제 해결에 잰걸음
 공정위의 지침에 따라 국내 업체들도 운영원칙 개정에 나섰다. 네이버는 지난달 25일에 네이버TV 운영정책을 개정했다. 네이버TV 사용자는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 특정 상품 추천 또는 후기를 포함한 콘텐츠를 올리기 위해서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개정 운영정책은 지난 1일부터 적용됐다. 네이버는 사용자가 해당 원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네이버TV 이용약관과 운영정책에 근거해 경고, 영상 삭제 및 비공개 등의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뒷광고 논란 이전에도 카카오TV에 영리 방송을 금지했다. 별도 제정한 상업 방송 가이드를 지키는 경우만 허용했다.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고 영리방송을 하면 위반 카드를 발급해 누적도에 따라 이용을 제한한다. 카카오는 지난달 28일 공정위 지침 적용을 앞두고 공식 블로그를 통해 뒷광고에 대한 규제 를 다시 한번 공지했다.
 1인 방송 플랫폼 아프리카TV에서도 이번 달부터 광고 고지 기능을 도입했다. 시청자가 방송에 진입하거나 BJ가 광고 표시 기능을 설정하면 영상 우측 하단에 ‘유료 광고 포함’ 문구가 표시된다. 실시간 방송 중간에도 해당 문구를 계속 인지할 수 있도록 상시로 노출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서비스 이용에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국내 영상 플랫폼 기업들은 공정위의 개정안에 따라 자체 규제를 강화했다. 하지만 뒷광고 논란이 가장 크게 일어났던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는 기존 운영 정책을 유지할 뿐 새로운 지침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에 국내 업계에서는 차별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책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해외 플랫폼 사업자가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정위 역시 뒷광고의 확실한 차단을 위해 9월 중으로 해외 플랫폼 사업자를 만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주민언 기자 gc5994@daum.net

<저작권자 © 가천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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