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 부담 증가 우려… 특별세 신설 막아야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설탕세·시멘트세·청년세 등 새로운 특별세를 신설해 징수하도록 하는 법안이 잇따라 제출되고 있다. 이 법안들은 특별세 신설로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 약자 지원에 필요한 복지 재원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세금의 증가는 국민의 조세 부담을 증가시켜 소비 위축과 같은 역효과를 낼 수 있다. 특별세를 부과한다면 늘어난 세금만큼 제품 가격이 올라 소비자 부담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말이다.
설탕세는 비만율을 낮추고 대체음료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하지만 취지와 달리 기업은 증가한 세금만큼 음료 가격을 올려 전체 시장의 물가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가격이 비탄력적인 설탕 제품의 특성상 가격 상승은 저소득층의 부담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다.
또한 특별세 징수가 오히려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청년세는 법인의 연간 소득에서 1%를 징수해 청년 일자리 사업 등에 쓴다는 내용이다. 이는 사실상 법인세를 1%P 인상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법인세를 많이 징수하는 편이다. ‘2020년 OECD 세수편람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조세수입에서 법인세의 비중은 15.7%로 OECD 평균인 10%보다 훨씬 높으며 미국(4.1%)과 독일(5.6%)에 비해서는 세 배가량 더 징수하고 있다.
현재 기업들은 전 세계 시장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만약 입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돼 경쟁력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었을 때 생긴다. 청년세 등의 세금을 기업에 부과하는 것은 세수 하락, 고용 감소라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다.
세금은 기업의 경쟁력과 개인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 헌법 제59조에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한 것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신중히 증세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현재 신설 논의 중인 특별세는 국민의 반발을 막기 위한 눈속임이다. 이러한 특별세 신설보다 정부와 국민의 장기적인 합의를 통해 복지 재원 마련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김지호·박예슬 기자 gc59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