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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의 생각차이- 특별세 도입해야 하나

기사승인 2021.05.10  16: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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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해 필요한 사업의 목적세 도입해야 
  설탕세는 당 함량에 따라 음료 가격에 부담금을 부여하는 것으로 국민의 식습관 개선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건강한 식품과 음료의 소비를 위해 보조금 등의 재정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전문가들 또한 국민의 당 섭취를 줄이기 위해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설탕세를 도입해 국민이 적절한 양의 설탕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별세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과하는 조세다. 우리나라 정부는 이미 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다양한 특별세를 매기고 있지만 설탕세·청년세·시멘트세 등을 특별세로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시멘트세란 시멘트 1t당 1,000원씩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시멘트 생산 지역에서는 오래전부터 소음·악취·분진 등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정부는 시멘트세로 확보된 재원으로 환경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주민 건강증진 사업·노후 교량 복구 등 다양한 지원사업에 쓰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민들을 돕고 환경개선 사업을 위해 특별세인 시멘트세 도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사회 경제적인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복지를 확충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인구가 줄어드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어 복지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의 고용과 소득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도 복지 재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복지 혜택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특별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특별세와 세금을 증가시키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이미 국민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고 있어 시행될 경우 국민의 저항이 클 것이다. 기존의 것을 늘리기보다는 국민에게 도움 될만한 새로운 세금을 신설해 그 돈으로 복지를 확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방법이다.
  특별세가 도입된 후 국민이 원하는 목적이 모두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국민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해 도입돼야 하는 것은 확실하다. 특별세를 반대하기보다는 도입한 후 도입 목적대로 정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정부와 국민 모두 노력해야 한다.

 

   
 

국민 세금 부담 증가 우려… 특별세 신설 막아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설탕세·시멘트세·청년세 등 새로운 특별세를 신설해 징수하도록 하는 법안이 잇따라 제출되고 있다. 이 법안들은 특별세 신설로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 약자 지원에 필요한 복지 재원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세금의 증가는 국민의 조세 부담을 증가시켜 소비 위축과 같은 역효과를 낼 수 있다. 특별세를 부과한다면 늘어난 세금만큼 제품 가격이 올라 소비자 부담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말이다.

  설탕세는 비만율을 낮추고 대체음료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하지만 취지와 달리 기업은 증가한 세금만큼 음료 가격을 올려 전체 시장의 물가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가격이 비탄력적인 설탕 제품의 특성상 가격 상승은 저소득층의 부담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다.

  또한 특별세 징수가 오히려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청년세는 법인의 연간 소득에서 1%를 징수해 청년 일자리 사업 등에 쓴다는 내용이다. 이는 사실상 법인세를 1%P 인상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법인세를 많이 징수하는 편이다. ‘2020년 OECD 세수편람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조세수입에서 법인세의 비중은 15.7%로 OECD 평균인 10%보다 훨씬 높으며 미국(4.1%)과 독일(5.6%)에 비해서는 세 배가량 더 징수하고 있다.
  현재 기업들은 전 세계 시장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만약 입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돼 경쟁력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었을 때 생긴다. 청년세 등의 세금을 기업에 부과하는 것은 세수 하락, 고용 감소라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다.
  세금은 기업의 경쟁력과 개인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 헌법 제59조에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한 것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신중히 증세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현재 신설 논의 중인 특별세는 국민의 반발을 막기 위한 눈속임이다. 이러한 특별세 신설보다 정부와 국민의 장기적인 합의를 통해 복지 재원 마련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김지호·박예슬 기자 gc5994@daum.net

<저작권자 © 가천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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