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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규제 완화는 옳은가

기사승인 2022.06.01  07: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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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확대, 경제 활성화와 환경오염 방지 기여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와 관련된 논란이 일었다. 전동킥보드란 전기를 동력으로 1명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개인형 이동장치 중 하나다. 전동킥보드는 2018년 150대 정도에서 2020년에는 200배 넘는 3만 5,850여 대를 기록하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편리함이 부각되는 한편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에 대한 논란이 빚어졌다.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는 공유 경제 및 관련 산업 발전에 도움을 준다. 전동킥보드 산업의 성장으로 서비스 이용자 분석을 바탕으로 한 빅데이터를 통해 이용자의 행태와 교통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구현도 가능해진다. 현대자동차, 카카오 등 대기업에서도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서비스에 합류하고 있는 시점에서 새롭게 등장한 이 산업이 경기 침체 속에서도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전동킥보드와 같은 퍼스널 모빌리티의 성장은 우리나라가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발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동킥보드 이용자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터키, 독일 등의 해외에서도 전동킥보드 시장은 성장하고 있다. 특히 독일의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매출은 지난해 1억 4,000만 유로를 기록했다. 만약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서 전동킥보드 산업이 발전할 기회를 놓친다면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분야를 놓치게 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막기 위해선 전동킥보드 산업이 움츠러들지 않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전동킥보드는 전기를 동력으로 이용해 운전하므로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이동수단이라는 장점이 있다. 전동킥보드 사용이 확대되면 짧은 거리를 홀로 운전하는 ‘단거리 나홀로 자동차’ 교통량을 줄일 수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다. 친환경 교통수단이라는 점에서 전동킥보드가 가지는 잠재력은 매우 크다.
  일각에서는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안전 사고들을 근거로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다. 하지만 전동 킥보드는 휴대성·이동성·편리성의 측면에서 여러 장점을 지니며 대중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이동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규제 강화에 앞서 합리적이고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대책부터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통사고 등 문제점 여전… 당장 규제 완화 필요한가

  빈번한 사고 발생과 교내 자전거 도로 미확충으로 인해 이번 달부터 교내 공유 전동킥보드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이와 같은 규제는 학교 밖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도로교통법은 2020년 12월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 관련 조항을 반영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전동킥보드 사용 연령을 다시 높이고 면허 소지 등에 관한 요건을 강화시켰다. 규제 완화로 관련 시장의 성장을 도모했지만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급증으로 다시 강화된 법령을 적용한 것이다. 이처럼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과 역효과를 간과한 채 실행돼서는 안 된다.
  거리에서는 안전 장비 미착용·인도 주행·속도위반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운전자를 빈번하게 볼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3일 서울에서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았고 2명 이상 동승 금지 사항을 위반했기에 더 큰 피해를 불러왔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은 교통사고로 직결되기에 심각성이 깊어진다. 만약 현 상황에서 규제를 완화한다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장치들이 무력화되고 전동킥보드 교통사고는 급증할 것이다.
  또한 규제를 완화하기에는 전동킥보드 편의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 안전 장비 미착용 운전자가 많은 이유 중 하나는 안전 장비를 계속 지니고 다녀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이다. 기업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 장비 대여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했지만 분실 사례가 너무 많아 폐지했다. 전동킥보드의 길거리 주차와 인도 주행은 행인들의 불편과 불만을 자아내고 있다.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장이나 도로 정비 등으로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은 채 규제부터 완화하자는 것은 섣부른 주장이다,
  전동킥보드를 위험하게 운전하는 운전자를 ‘킥라니’라고 일컫는다. 또한 전동킥보드 관련 규제를 잠시 완화했을 때 SNS·플랫폼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빗발쳤다. 사람들은 전동킥보드를 편리하고 친환경적인 이동 수단보단 위험 요소가 큰 이동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새로운 이동 수단 시장의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는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교통사고 급증과 편의시설 부족을 보완할 방안 없이 규제부터 완화하는 것은 숲을 보지 않고 나무만 보는 격이다.

연은빈·육지은 수습기자 press@gachon.ac.kr

<저작권자 © 가천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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