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준혁(방사선2) |
최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 민박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도시 민박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를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규제를 풀게 되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먼저 공유숙박업소 주변 환경 악화가 우려된다. 호텔·모텔 등 전용 숙박 시설과 달리 도시 민박은 일반 주택가 주거시설을 공유형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단독주택 밀집 지역이나 다가구주택이 몰린 지역에 관광객이 수시로 몰려들면 이웃 주민에게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된다. 공유형 주택의 주 활용자가 학생이거나 청년이어서 젊은이 특유의 활달함이 소음을 유발할 가능성이 커 주거 환경을 해칠 수 있다. 낯선 땅을 찾은 젊은 관광객이 감동이나 흥분에 젖어 밤늦은 시각에 무리로 몰려들기라도 하면 주택가의 고요와 안온은 깨질 수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처럼 여러 가구가 몰려 사는 다가구주택의 현관문 비밀번호가 노출됨으로써 안전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가뜩이나 택배나 음식 배달원을 가장한 치한과 범죄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젊은 여성들의 불안감을 더욱 키울 것이다. 주인이 상주하지 않는 다가구주택에 한번 스쳐가는 관광객이 몰려다니면 소란과 함께 쓰레기 방치 같은 문제도 예상된다.
기존 숙박업계의 영업난도 부채질할 수 있다. 여러 등급의 호텔과 레지던스·스테이 등의 숙박 시설은 사업 허가를 내고 적지 않은 투자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코로나19 충격을 딛고 이들 전문 숙박업체가 겨우 재기를 도모하는 상황에서 일반 주택에 숙박 영업을 허가하면 충격이 만만찮을 것이다. 실제로 전문 숙박업계는 도시 민박을 적극 반대하고 있다.
공유숙박업소는 주로 도심지에 생기기 때문에 집값이 비싼 도심 지역의 주거난을 부채질할 가능성도 있다. 전세·월세 등 일반 임대시장에 나올 주택이 공유숙박업에 활용되면 임대 물량이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의 대도시 가운데는 전·월세보다 수익이 좋은 관광숙박업소로 돌아선 임대인 때문에 주거난이 악화된 경우가 있다. 관광숙박업 규제를 풀었다가 빚어진 일이다. 도시를 설계하고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도시행정에서 주택지역·주거시설과 상업지역·숙박시설 등의 용도를 정해두면서 개발해 나가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규제 해제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선 충분한 해결책이 미리 마련돼야 한다. 도시 민박의 규제 해제도 마찬가지다.
남준혁 기자 press@gacho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