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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편 미루다 ‘노후 용돈’ 될라

기사승인 2018.09.04  19: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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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두고 말이 많다. 지난달 13일 조선일보는 ‘난파 위기 국민연금…국민 지갑만 터나’라는 기사를 실어 국민연금과 관련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중앙일보는 그다음 날 ‘국민연금 국내 주식투자로 올해 1조5572억 까먹었다’는 기사를 실었다. 이처럼 주요 언론의 부정적인 시각이 이어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연금을 폐지해 달라는 청원까지 올라온다. 곳곳에서 국민연금의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다.

 

보험료율 인상, 수급 개시연령 조정 등 연금고갈시기 늦추는 방안 적극 모색해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지난달 29일 정부와 청와대가 국민연금 급여인상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나설것을 촉구하고 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이란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보장제도 중 가장 장기적인 복지제도다. 이 제도는 사용자와 가입자가 절반씩 보험료를 내고 이를 재원으로 노령·장애 등 사회적 위험에 노출돼 소득이 중단·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급여를 제공해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목표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으로 의무성과 강제성을 띠고 세대 내·세대 간 소득재분배 기능을 한다.

  국민연금 지급액은 보험료 납부금액에 연도별 재평가율을 적용해 현재가치로 재평가해 계산한다. 또한 국민연금에는 노령연금 이외에도 장애·유족연금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 장애연금은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 당사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한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노령연금 및 장애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람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률을 지급해 유족들의 생활을 돕는다.

 

5년마다 연금보험료 재조정

  국민연금은 법에 따라 5년마다 장기 재정상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재정계산을 실시하고 있다. 2003년의 1차 재정계산 공청회에서는 보건복지부 개정안에서 연금보험료는 올리고 수급액은 낮추는 방안이 제기됐다. 연금 가입자가 매달 내는 보험료율은 9.3%에서 2030년 15.9%까지 높이기로 했다.

  2008년 2차 공청회에서 노령인구의 증가로 인해 국민연금기금이 2060년 완전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치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다만 소득수준이 높아진 점을 감안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의 상·하한선을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내놨다.

  2013년 3차 재정계산에서는 정부가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당초 복지부는 2060년에는 기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측해 현 9% 보험료율을 13~14%까지 올리는 방안을 고려해왔지만 국민적 반발을 의식해 실행하지 않았다.

  지난달 17일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공청회가 열린 뒤 개선안이 제시됐다. 재정추계위원회는 4차 재정계산 결과 “저출산·고령화·저성장인 현재 상태가 유지된다면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42년부터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해 2057년에 고갈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발표했다.

  또한 4차 재정추계에선 뚜렷한 재정 상황 개선 목표를 제시했다. 위원회는 가입자의 생애를 고려해 70년 뒤인 2088년까지 기금 적립배율을 1배로 유지하겠다는 재정목표를 세웠다. ‘적립배율 1배’는 보험료를 거두지 않더라도 1년치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다.

  제도발전위는 이 재정목표를 유지하기 위해 개선안 두 가지를 제시했다. 1안은 내년에 당장 보험료를 현재의 9%에서 11%로 올리는 것이다. 이는 보험료를 올려 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연금액의 비율인 소득대체율을 45%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소득대체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2034년에 12.31%로 올리고 그 이후 5년마다 재정계산을 통해 보험료율을 인상할지 여부를 논의하자는 것이다.

  2안은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로 낮추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2088년까지 기금이 고갈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29년까지 보험료를 13.5%까지 올린 후 노인의 경제활동 상황을 감안한 뒤 단계적으로 보험료를 올린다. 두 가지 대안 중 어느 것을 택하더라도 보험료는 2~4.5%포인트 오르게 된다.

 

文대통령 “국가 지급보증 명문화” 지시

  1안과 2안은 모두 위원회의 제안으로 정부가 어떤 대책을 선택할지에 대해 정책이 달라진다. 1안을 선택할 경우 보험료율을 11%로 유지하다 적립배율 1배가 흔들리는 2034년에 12.3%로 인상한다. 이후 5년마다 한 번씩 ‘향후 30년간 적립배율 1배를 달성할 수 있는’ 보험료율을 찾아 계속 조정한다.

  2안을 선택할 경우 2030년부터는 보험료율에는 손대지 않고 단계적으로 지출을 조정해 재정안정을 도모한다. 또 65세인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2033년부터 2043년까지 67세로 상향 조정하고, 소득대체율에 ‘기대여명계수’를 적용해 연령이 많으면 연금급여액을 깎는 방안이 제시됐다. 그 후에도 재정이 안정되지 않으면 보험료 인상도 다시 고려한다는 방안이다.

  재정안정 방안과 별개로 제도발전위는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내놨다. 우선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나이를 현행 60세 미만에서 2033년까지 65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다. 2033년까지 65세로 올라가는 연금 수령 개시 연령과 일치시키기 위한 조치다. 이때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자로 신청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연금을 받을 요건인 최소가입기간을 현재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해 국민연금 지급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안도 제시됐다. 또 출산크레딧(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입자의 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것)을 개선해 현재 둘째 자녀부터 적용하는 정책을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씩 출산크레딧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군복무크레딧도 현재 6개월만 부여하고 있지만 앞으로 전체 복무기간을 인정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황수라 기자 gc59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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