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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자 지원 사회안전망 필요

기사승인 2018.09.17  16: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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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서예빈 기자

  지난 7월 내년도 최저임금이 말 그대로 우여곡절 끝에 시간당 8,350원으로 정해졌다. 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인상안이 발표된 후 즉각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의사를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자영업자·소상인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74.7%의 응답자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 대비 방안으로 직원 축소(53.1%)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의 최대 수혜자인 근로자들도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게 됐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축소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노동계에서는 여전히 최저임금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노동계에 따르면 전체 노동자의 평균 가구 생계비는 282만 원, 비혼 단신 노동자 평균 생계비는 193만 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74만5150원이다. 최저임금만으론 비혼 단신 노동자의 평균 생계비도 메꾸지 못하는 셈이다. 그러나 평균 생계비를 충족시킬 만큼 최저임금을 인상한다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버티지 못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우리는 현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꿀 필요가 있다. 사실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은 인건비 상승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한 취업포털 사이트에서 자영업자 16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자영업자로서 가장 힘든 경우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으로 ‘임대료 인상’이 1위를 차지했다. 또한 프랜차이즈 업체 운영자들은 카드 수수료와 본사에 내는 가맹 수수료 부담까지 떠안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며 ‘소득주도 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가계의 소득을 올려 소비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기업 투자와 생산을 확대해 다시 소득이 증가하는 순환 체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정부의 방침은 바람직하나 단순히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만으로 소득주도 성장이 이뤄질 리가 만무하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최저임금만을 논할 것이 아니라 임대료와 각종 수수료 등을 조절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진정한 소득주도성장을 위해서는 영세사업자들의 충격을 흡수해줄 수 있는 단단한 정책과 저소득층을 위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등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을 원활하게 해 줄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


 

서예빈 기자 gc5994@daum.net

<저작권자 © 가천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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