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도로 위 ‘묻지마 살인행위’ 음주운전

기사승인 2018.12.03  17:59:22

공유
default_news_ad1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솔선수범해야 할 지도층 인사들의 음주운전 사례가 적지 않아 사회문제화 하고 있다. 이에 젊은 층을 포함한 국민 대다수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자칫 누군가의 생명을 해칠 수 있는 음주운전의 실태와 처벌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출처:국제신문>

사망 사고땐 최대 무기징역… 윤창호법 국회 통과
  음주운전 처벌제도는 형사적 책임과 행정상 책임을 묻는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의하면 음주운전 형사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다.
  1회 위반 시에는 0.05~0.3%의 혈중알코올농도는 6개월~3년 이하 징역에 처하며 300만~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2회 위반 시에는 1회 위반과 동일하며, 3회 이상 위반 시 1~3년 이하 징역이고 500만~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낸다.

   
 


음주운전자 한 해 20만명
 경찰청이 2014년 이후 음주운전 적발 및 사고현황을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 적발자는 약 92만 명으로 매년 조금씩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연간 20만 명 정도의 음주운전자가 있다.
 이 때문에 음주운전 사고 역시 총 8만7728건이 발생해 사망자만 2095명에 달하며, 부상자는 15만3439명이었다.
  음주운전 사고를 지방경찰청별로 분석한 결과 경기남부가 1만627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서울(1만2488건), 충남(5831건), 경북(5780건) 순이었다.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운전자의 음주운전 습관화 때문으로 분석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5~2017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6만3685건 중 44%인 2만8009건이 재범으로 집계됐다.

음주운전은 재범률 높다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관대한 인식과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음주운전 재범률이 높은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경찰청은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달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3개월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청은 음주사고가 잦은 상위 30개 지역을 선정해 공개하고 경찰기동대 등을 투입해 집중 단속하고 있다. 또한 매주 금요일 야간에는 전국 동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유흥가, 식당, 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음주운전 형사처분 강화, 음주운전에 대한 면허 행정처분 강화, 음주운전 예방 교육 및 홍보강화 등의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필름 끊기는’, 블랙아웃은 무법자 만든다

   
 

  블랙아웃 현상이란 알코올의 독소가 신경세포 간의 신호 전달을 방해해 술을 마신 후 ‘필름이 끊겼다’고 하는 일시적인 증상이다. 이 현상은 알코올 때문에 오는 일시적인 건망증으로 급성 알코올 의존증(알코올 중독)과 연관돼 있다. 이처럼 필름이 끊긴 후 이성을 상실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것은 잠재적 살인행위다. 가해자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군인을 사망케 한 ‘윤창호 사건’도 블랙아웃 현상의 사례다.
  이 사건은 지난 9월 25일 군 복무 중 휴가 나온 윤창호 씨가 만취 상태의 운전자 승용차에 치여 46일 동안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지난달 9일에 숨진 음주운전 사고이다. 사고 당시 운전자 박모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4%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많은 국민들은 분노했고 국회에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이 통과됐다.
  윤창호법은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일부 개정안으로 음주운전 처벌수치(면허정지 0.05%→0.03% 이상)와 가중처벌 기준(3회→2회 위반)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게 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예은·신현우 기자 gc5994@daum.net

<저작권자 © 가천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