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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적용 확대·개선…국민건강보험은 진화 중/아베 정권의‘뒷배’ 우익조직…일본회의

기사승인 2019.09.02  14: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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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보건복지부는 9월부터 HIV·HCV 항체검사 시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꾸준히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건강보험은 계속해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절감하며 국가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개선된 국민건강보험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개인이 제공받을 수 있는 의료혜택에 대해 알아보자.


국민건강보험이란
  국민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고액의 진료비가 발생했을 때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공되는 사회보험이다. 국민건강보험으로 국민들은 평소에 기금을 마련해 정해진 법에 따라 가입자의 질병과 부상에 대한 예방·치료·출산·건강증진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이 보험은 산업재해보험·국민연금보험·고용보험과 함께 국내 4대 사회보험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은 보험대상자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해 보험을 적용한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교직원·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사회취약계층 지원 강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소득하위 계층이 내야 하는 건강보험 부담상한액을 낮춰 소득하위 50%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액을 연 소득 10% 수준으로 인하했다. 또한 저소득층 환자 중 4대 중증질환 입원환자와 고액 외래진료 환자 대상으로 재난의료비 지원사업도 강화될 예정이다.
 아동과 노인에 해당하는 국민건강보험 정책은 본인부담률이 대폭 낮아졌다. 노인의 경우, 치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밀신경인지검사, MRI 등 고가 검사들을 급여화했고, 국가는 이를 통해 현재 시행 중인 치매국가책임제를 뒷받침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중증치매 환자에게는 산정특례를 적용해 본인부담률을 20~60%선에서 10%로 대폭 인하했다. 또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틀니·임플란트 같은 치과진료항목의 본인부담률은 50%에서 30%로 낮춰졌다. 아동 진료 항목은 성인과 동일한 수준의 입원 진료비를 부담하고 있는 점을 개선해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률은 20%에서 5%로 인하됐다.
  최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교통안전공단이 공동업무협약을 체결해 사회취약 계층에게 체계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미용·시술비를 제외한 모든 의료비에 보험 적용 예정
  미용, 성형 등 국가가 세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항목과 비윤리적 실험 시술 항목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항목이 빠르게 급여화되고 있다.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2020년까지 모두 급여로 전환될 예정이다. 2018년에는 MRI를 이용한 인지장애·디스크 검사와 심장·흉부질환 초음파검사가 건강보험 대상에 추가됐다. 이어서 올해는 혈관성 질환과 간·담낭·췌장을 대상으로 한 복부 MRI가 추가됐다. 또한 여성 특화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돼 현재 난임시술은 소득 수준에 따라 시술비용이 지원된다. 2020년에는 양성 종양 MRI와 근골격계 초음파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단계적 적용 과정을 거친 뒤 MRI·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2020년까지 모두 급여로 전환될 예정이다.
  가격이 높은 비급여 항목도 예비급여를 통해 점차 건강보험 적용항목에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비용 효율성이 떨어지는 의료행위나 치료재료는 건강보험 보장 영역에서 완전히 제외시켜 환자가 100% 의료비를 지불하도록 했다. 하지만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가격대비 비용 효율성이 떨어지는 비급여는 본인부담률을 30∼90%까지 차등하는 예비급여를 적용하고 3∼5년 뒤 재평가를 통해 전면보험적용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환자에게 부담되는 시술비·이외의 비급여 개선될 것으로 보여
  환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던 3대 비급여인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가 개선된다. 선택진료비의 경우, 지금까지 환자가 선택진료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려면 약 15∼50%까지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2018년 하반기부터 선택진료제도가 폐지되면서 선택진료비 역시 없어졌다.
  입원환자의 병실 사용료의 경우, 4인 이상 다인실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으나 2018년 하반기부터 2인실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1인실은 중증 호흡기 환자·출산 직후 산모 등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1∼3인실 본인 부담 비용은 기존의 병실료보다 높게 책정해 상급 병원 쏠림 현상을 방지했다. 또한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전문 간호사가 환자 간호와 간병까지 전담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상을 20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늘려 환자 부담 간병비를 절감시킬 예정이다.
  정부는 기존 비급여를 해소하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비급여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7개 주요 질병군에만 적용됐던 포괄수가제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포괄수가제란 환자가 입원에서 퇴원까지 진료에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돈을 미리 내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은 환자가 병원비를 가늠할 수 있게 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기관도 효율적인 경영이 가능해져 서로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아베 정권을 배후에서 떠받치는 조직으로 ‘일본회의’가 주목받고 있다. 일본회의는 일본 최대의 우익조직으로 현 평화헌법 개정, 침략역사 부정, 천황주권론 등 극우적 주장을 펴고 있다. 일본회의는 ‘지방에서 도시로’를 슬로건 삼아 일본 전역에 극우적 주장을 전파하고 있다. 일본회의의 역사와 실태를 짚어본다.

 

일본회의란
  일본 언론인 아오키 오사무는 2017년 <일본회의의 정체>라는 책을 집필했다. 이 책에 따르면 일본회의는 1997년 5월 30일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와 일본을 지키는 모임이 통합하면서 결성됐다. 1979년 원호법제화 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끈 조직이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를 만들었다. 일본을 지키는 모임은 종교계가 주축이 돼 만들어진 모임이다. 저자는 일본 전역 243곳과 해외 1곳에 일본회의 지부가 설립됐다고 말했다. 이보다 하루 앞선 1997년 5월 29일에는 일본회의 국회의원간담회가 만들어졌다. 이 날 대리출석을 포함해 국회의원 115명이 참가했다. 현재는 더 많은 국회의원이 일본회의와 관계를 맺고 있다.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와 일본을 지키는 모임은 1985년 자민당(자유민주당)의 강령이었던 ‘개헌’이 ‘헌법 존중과 신중한 재검토’로 바뀌려하자 반대 운동을 펼쳤다. 결국 자민당은 ‘자주헌법 제정은 창당 이래의 당제다’라는 표현을 강령에 남겼다. 또한 <신편 일본사> 편찬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일본의 역사를 모욕적으로 단죄하는 자학적인 역사 교육’이라며 아직까지 개선이 더 필요함을 강조한다. 1994년 두 단체는 전후 50년 국회결의에 대한 반대운동을 벌였다. 여러 차례 수정된 국회결의는 참의원에서 부결됐지만 중의원에서 가결돼 끝을 맺었다. 때문에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빠지고 일본이 책임을 인정한다는 말을 교묘히 피했다. 1999년에는 외국인의 지방참정권 반대 운동을, 2005년에는 야스쿠니 신사 20만 참배운동 등을 벌였다.
  일본회의는 아베 정권이 수립되면서 방향이 달라졌다. 일본회의 사무총장 가바시마는 2007년 후쿠오카 총회강연에서 “일본회의가 저지 운동, 반대운동을 하는 단계에서 가치와 방향성을 제안하는 단계로 변화하는 걸 느낀다”고 말했다.
  일본회의의 거대한 주축 중 하나인 신사본청은 신도정치연맹(신정련)을 결성해 활동하고 있다.일본회의 국회의원간담회 회원과 신정련 회원은 겹치기도 한다.
  제3차 아베 내각 각료 20명 중 13명이 일본회의 국회의원간담회 회원이었고 17명은 신정련 회원이었다. 제4차 아베 내각 관료 20명 중 15명이 국회의원간담회 회원이고 19명은 신정련 회원이다.

  
일본회의의 목표 중 하나, 헌법 개정
  일본회의는 1993년 헌법개정을 위한 ‘신헌법의 대강’을 발표하고 2001년 民間憲法臨調(민간헌법임조)를 설립해 신헌법 제정의 여론을 환기시키고 있다.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헌법은 점령군 직원이 1주일 만에 만들었다’, ‘자국의 국방을 타국에 맡기는 독립 정신의 상실이다’ 등 전쟁가능한 국가로 헌법을 개정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군사력과 북한의 미사일 등도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근거로 삼고 있다.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려면 중의원과 참의원의 3분의 2 이상 의석을 확보한 다음 국민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금이야말로 헌법개정을! 1만 명 대회’가 지난 2015년 도쿄 기타노마루 공원에 있는 일본 부도칸에서 열렸다. 이 대회는 일본회의와 관련된 단체에서 진행했다.
  이 때 아베 총리는 비디오 메시지를 통해 “자민당은 창당 이래 60년 동안 헌법개정을 당제로 삼으며 선거공약에도 헌법개정을 명기해왔다”며 “2012년 헌법개정 초안을 발표하고, 제1차 아베정권에서 국민투표법이 제정됨으로써 헌법개정을 향해 건너야 할 다리가 정비됐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헌법개정 1000만 찬성자 확대 운동을 부탁하며 헌법개정을 향한 열망을 드러냈다.

상식더하기
일본 정치, 이 정도는 알자
  자민당은 일본의 보수정당이며 아베 신조는 자민당 의원들의 대표인 총재이다. 일본은 제1여당의 총재가 총리가 된다. 아사히신문이 지난 6월 밝힌 자민당의 지지율은 45%로 다른 당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일본의 제1야당이었던 민진당은 2018년 희망의당과 합당해 국민민주당이 되며 제2야당으로 밀려났다. 제1야당은 입헌민주당이며 국민민주당과 입헌민주당의 지지율은 한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본 국회는 중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중의원의 임기는 4년이지만 중간에 해산될 수 있다. 참의원의 임기는 6년이다. 헌법 제59조, 60조, 67조 등을 살펴봤을 때 참의원들이 부결한 안건도 조건이 충족되면 중의원들이 가결시킬 수 있는 등 참의원보다 중의원의 결정권이 더 크다.

송준호 기자·하남준 기자 gc59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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