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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의 생각차이- 원격의료 도입

기사승인 2021.11.08  19: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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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대… 비대면 새로운 의료체계 구축해야
 A 할머니는 당뇨를 앓고 있어 꾸준히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한다. 3분 남짓한 진료를 받기 위해 하루를 모두 사용하지만 특정 목적의 대화만 짧게 이뤄지기 때문에 진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무릎 관절염으로 거동이 힘들어 자주 내원할 수도 없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원격의료를 꼽을 수 있다. 원격의료란 환자가 직접 병·의원 방문 없이 통신망이 연결된 모니터 등 의료장비를 통해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국내는 아직 의료법 상 환자와 의사 간 원격모니터링이 불법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시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발판 삼아 진행된 원격의료를 법제화해야 한다. 원격의료는 의료 격차 해소와 건강 관리 측면에서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우선 원격의료를 도입하면 의료인력의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인한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 의사 부족으로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 의사의 역할을 대신한다. 의료공백은 환자가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당한 것과 다름없다. 노인은 원격의료 사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원격의료를 시행한 결과 10명 중 7명이 50대 이상 환자로 노인층도 원격의료에서 소외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줬다.
 다음으로 원격의료의 도입은 효율적 만성질환 관리와 질병의 조기 발견을 유도해 사망률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 당뇨같은 만성질환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OECD 데이터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만성질환 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격의료는 만성질환환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방문하는 횟수를 줄여 비용효과성도 증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정맥 환자의 경우 삽입형 재세동기를 이용해 의사가 원격모니터링으로 환자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 가능해 질병 악화를 막을 수 있다.
 현재 의료계는 안전성 문제와 대면 진료 원칙을 들어 원격진료를 반대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전화상담·처방 원격의료로 인한 의료사고는 보고되지 않았다. 충분히 안정성 있는 진단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대안임을 입증한다. 원격진료보다 대면진료를 받았을 때 더 세밀한 진찰이 가능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간단한 진찰마저 쉽게 받지 못하는 의료 취약 지역 주민들을 생각하면 원격진료 도입은 불가피하다. 원격의료의 활용성과 방향성을 발전시켜 새로운 의료체계 구축을 시도해 봐야 할 시점이다.

   
 

섣부른 원격의료 도입, 국민 건강 위협할 수도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생활이 일상화되면서 정부는 의료 현장에서의 원격의료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국회에서는 원격진료의 도입과 정착에 대한 많은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원격의료는 정확한 의료 진단이 어렵고 장비·시스템 구축에 많은 예산이 소비되기 때문에 섣부른 원격의료 도입이 불러올 문제점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
 원격의료 도입은 의료취약지역을 없앨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방 중소병원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이 대형병원의 원격의료에 의존하는 악순환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 6월 대한의사협회는 “원격의료의 시행은 국민이 생활하면서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1차 의료기관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대면 진료의 문턱이 높아져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 취약 지역의 의료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격의료가 아닌 공공의료 확충과 같은 대안이 필요하다.
 원격의료 도입은 국민 보건위생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전화를 통한 원격진료는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의료법 제33조 1항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판결내린 것이다. 이는 환자에 대한 정보 부족, 의료기관 내 장비 활용 제약 등의 이유로 부적절한 의료 행위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또한 원격의료를 악용해 불법적인 경로로 약물을 구하는 등 환자에게 안전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원격의료가 활성화된다면 의료사고의 주체를 판단하기 힘든 상황이 생겨날 수 있다. 이때 의료사고란 환자가 의료인으로부터 의료혜택을 받으면서 발생한 악결과를 말한다. 이 중 의료인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의료과실이라 부른다. 원격의료 진행 과정에서는 다수의 의료진과 원격의료 장비의 관여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의료과실로 인한 의료사고뿐만 아니라 원격의료 장비·통신 장비의 하자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원격의료 장비 제조업자·관리업자 또한 의료사고 책임의 주체가 될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와 국회가 원격진료를 활성화하려 한다. 원격진료가 코로나19 확진자를 줄일 방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여러 문제점을 고려한다면 원격의료 도입 여부는 신중히 선택해야 할 사항이다. 원격의료의 편의를 앞세우기보다는 안정성이 높고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진단할 수 있는 대면 진료를 우선시하면서 이를 보조할 다양한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김지수·곽정민 기자 gc5994@daum.net

<저작권자 © 가천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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