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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지급 기준, 경제적 요소를 고려해야 하나

기사승인 2023.06.03  11: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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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여건 탓 교육 소외학생 줄일 수 있어
  경제 수준과 교육은 떼려고 해도 뗄 수 없는 관계다. 이러한 점에서 경제 여건을 우선시 해 국가장학금을 주는 것은 옳은 방법이다. 국가장학금은 2012년부터 시행해 온 제도다. 이 제도는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의 소득 수준 및 경제 상황과 성적을 고려해 선발하는 소득 연계형 장학제도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면서 어느 정도 성적을 올린 대학생이어야 정부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 지급 기준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국가장학금을 지급하는 목적은 모든 학생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국가장학금 제도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으로부터 소외당하는 이들을 돕기 위해 도입됐다. 개인과 가정의 금융 사정은 상대적이며 유동성을 띤다. 개인과 가정의 경제 여건은 상황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누구나 이 제도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경제 여건은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친다. 최수현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연구위원의 ‘부모의 소득 수준이 자녀의 학력 수준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보호자의 경제적 여건은 자녀의 교육 및 대학 진학률과 연관성이 크다. 부모의 경제적 수준이 약한 자녀에 비해 부모의 경제력이 강한 자녀의 대학 재학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 부연구위원은 “가구의 경제력에 따른 교육 수준에 차이가 관찰되는 것은 사회 전반의 장기적인 계층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는 결국 경제 수준의 차이가 교육의 불평등으로 이어진다는 얘기다. 경제적 여건과 교육이 개별적일 수 없으며 뫼비우스의 띠처럼 상호 연관돼 있음을 보여준다. 
  국가장학금은 교육비 부담을 확실히 줄이는 효과가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국가장학금으로 사립대 평균 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지원받은 학생은 약 69만 2,000명이었다. 이 수치는 전체 대학생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실제로 많은 학생이 국가장학금 제도를 통해 금전적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얘기다. 이는 현행 국가장학 제도가 경제적 여건 때문에 교육에서 소외되는 학생 수를 줄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장학금 대상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요소를 제외하고는 결코 논할 수 없다. 따라서 경제 요소를 중시한 현재의 국가장학금 지급 기준은 계속 유지돼야 한다.

   
 

교육 기회 균등 위한 제도이지만 형평 어긋날 수도
  교육은 누구나 누려야하는 기본 권리다. 국가장학금은 모든 사람에게 고등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따라서 모두에게 기본 권리를 지켜주려는 취지에 맞게 지급 기준을 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현재 국가장학금의 지급 기준 산정은 문제가 많다. 경제 여건이 어려운 학생에게 혜택을 주려는 의도와는 다르게 운영되는 만큼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국가장학금 대상자 여부 판단의 근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책정한 건강 보험료를 바탕으로 하거나, 보유 재산 또는 월간 소득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같은 방식은 각 가구의 부채 상황이나 현금 흐름까지 자세히 파악할 수 없어 경제 여건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 실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데도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대학생이 존재한다. 소득분위 산정 과정에서 월 소득이 적더라도 보유한 재산이 많으면 소득분위가 높게 산정되는 탓이다. 당장 쓸 돈이 없어 재산을 처분하려 해도 사려는 사람이 없다 보면 높은 소득분위를 받기 마련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약 10만 8,000건의 소득분위 재산정 신청이 접수돼 약 6만 9,000건이 조정된 바 있다. 서울 소재 대학에 다니는 한 학생은 소득 산정 오류로 소득분위가 이전 학기보다 5분위 더 높게 나온 경우도 있다. 재산정 신청을 했다는 이 학생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에 문제가 많다”고 호소했다.
  이같은 제도상의 허점을 이용해 대상자가 아닌데도 국가장학금을 받는 사례도 있다. 현재 정부가 복지사업 지원 대상자의 자격과 수급 이력 등의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는 해외 재산 보유자의 소득분위 산정을 제대로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국가장학금 지급 기준을 학비 부담 능력으로 삼는다. 부모의 재산을 감안하기는 하지만 부모의 노후를 고려해 나이가 많을수록 재산 공제액을 많이 적용한다.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 국가장학금 지급 기준은 외형적 재산 상태보다는 실제 경제 여건을 반영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국가장학금은 고등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다. 정부가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이강현 수습기자

 

황지현 · 이강현 수습기자 press@gachon.ac.kr

<저작권자 © 가천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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