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기사승인 2024.05.14  21:09:53

공유
default_news_ad1

공공자원을 지역개발에 활용··· 지역 재정난 타개책

 최근 강원도와 전라북도가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의 시행을 위해 중앙정부, 국회와 논의를 시작하면서 이 제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나온 이익을 공유하자는 취지로 생겼으며, 이미 제주도와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시행 중이다. 시행 중인 두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로 볼 때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제도로 검증된 만큼 더욱 활성화하는 게 필요하다.  
 이처럼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태양열이나 풍력 등으로 얻는 재생에너지의 재원이 공공자원이기 때문이다. 햇볕과 바람 등은 대표적인 자유재로 꼽힌다. 무한한 자연의 산물로, 특정인이 아무리 써도 타인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아 대가가 필요 없다. 유료 해수욕장이 아닌 바다에서 해수욕을 즐기고 유료 공원이 아닌 국공유지에서 야생화 등을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이유다. 
 다음은 지역 경기 침체 해소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는 계속 커지고 있다. 지방은 인구감소와 경제침체의 이중고가 심각하지만 이를 타개할 재원도 없다. 일부 지자체는 재정자립도가 바닥으로 떨어져 중앙정부가 주는 지원금에 의존해 버티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역마다 각기 다른 천연자원을 지자체들이 이익공유제로 활용하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 이익공유제로 확보한 재원은 지역을 개발하거나 주민들에게 배당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주민 수용성은 지역 주민이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들어서는 것을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는지 따져보는 것이다. 주민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은 시작하기조차 쉽지 않고 사업을 마치치더라도 운영 과정에서 잦은 민원으로 갈등이 생기기 쉽다. 주민의 수용성을 해결하지 못해 무산되거나 지연되는 사업이 절반 넘는 게 현실이다. 이익공유제로 확보한 재원으로 지역 주민의 불만을 해소한다면 재생에너지의 확보가 더욱 촉진될 수 있다. 
 이처럼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는 지역 주민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꾀할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신안군에서는 이 제도가 주민 소득 증대는 물론,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데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지난 2021년 전국 최초로 신안군에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배당금 지급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약 84억원이 주민들에게 지급됐다. 2030년에는 전체 군민의 45%가 재생에너지를 통해 수익배당을 받게 될 예정이다. 모두 신안군의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덕분이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는 이뤄져야 한다. 

 

초헌법적 횡포··· 투자 막고 재생에너지 산업 위축 우려

 현대 사회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은 환경, 고용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사업 위축을 일으키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는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란 재생에너지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제도다. 최근 들어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바람 값, 햇빛 값을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풍력발전이나 태양광발전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를 거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공공 발전기금’을 추가로 지불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초헌법적 발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 전반의 위축과 퇴보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는다.
 초헌법적 발상인 이유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재 헌법상 바람과 햇볕의 사적 사용이 가능하다는 근거는 없다. 풍력과 태양광 시설에 관한 측면에서 볼 때, 그 위치에 대한 행정권의 행사는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환경의 영향과 주민의 피해 여부가 모두 평가받기 때문에 인허가로 지자체 개입은 끝나는 것이라고 여길 수도 있다. 
하지만 행정권과 관련된 행위가 끝난 뒤에도 바람과 햇볕의 값을 지불하라는 요구는 옳지 않다. 현재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주력 분야는 기존 태양광과 육상풍력에서 해상풍력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다. 해상풍력발전은 태양광 또는 육상풍력 발전보다 대형 자본이 들기 때문에 이익공유제에 대한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현재 추자도 해상풍력사업은 외국 기업이 지분 100%를 가지고 있으며, 그 투자 규모는 18조 원에 달한다. 또한 수많은 유럽의 선진 기업들과 해상 풍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전반의 발전을 막을 것이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에 대해 심사숙고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가 더 확대돼 보편화되면 어떤 사업가나 자본가라도 이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려 들지 않게 될 것이며 한국에서 신재생에너지 산업 기반은 무너질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산업 기반이 무너질 경우, 전력 공급에 대한 화석 연료 의존도를 높일 수 있으며, 이는 전기요금의 상승으로 주민에게 부담을 준다. 또한 다양한 직업의 창출을 막아 에너지 관련 일자리가 감소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는 바람직하지 않다.

남준혁 기자, 조민수 수습기자 press@gachon.ac.kr

<저작권자 © 가천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