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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활성화 위해 규제 완화 필요

기사승인 2024.05.28  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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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정은(법1)

  공유숙박 제도화란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에 내국인에게도 숙박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도심에서 공유숙박업(에어비앤비)을 합법적으로 운영하려면 「관광진흥법」 시행령상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영업 대상은 ‘외국인 관광객’이어야 한다.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공유숙박은 불법이다.
  도심 공유숙박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는 관광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대표적인 문제다. 이러한 규제는 현실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흐름과도 어긋난다. 다른나라에서는 이미 공유숙박을 활성화 하며 관광산업 발전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관광을 활성화하려면 우선 깨끗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다양한 숙박시설을 마련하고, 이어 질 좋은 음식과 독특한 식당을 다양하게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도심 공유숙박을 허용하면서도 외국인만 이용하게 하고 내국인 이용은 규제하는 것이 오랫동안 지속돼 왔다. 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지난해부터 검토하고 있지만 의미 없다. 그 전에도 예약 시 이용자의 이름만 외국인으로 기재하면 내국인도 도심 공유숙박 이용이 가능해 실질적인 효과가 없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도시 내 공유숙박시설에 대한 규제가 여전히 많다는 점이다. 도심 공유숙박 사업은 허용하고 있으나 영업일 수가 연간 180일로 제한돼 있고 제한한 근거가 무엇인지 또한 명확하지 않다. 또한 ‘집주인 실거주 의무’도 문제 되는 사항이다. 이 조항 때문에 상업용 오피스텔은 공유숙박시설로 이용할 수 없다. 
  정부는 2027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3000만 명을 유치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세웠다. 이를 달성하려면 관광산업 발전에 방해가 되는 모든 규제 조항을 찾아내어 철폐해야 한다. ‘관광 한국’ 활력을 생각하면 규제는 최대한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 관광업계도 도시 민박의 활성화를 요구하고 있다. 비용이 비교적 저렴하고 접근성이 좋은 대도시의 다양한 공유숙박은 젊은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데에 도움이 되며 그 자체로 문화 체험이다. 충분한 숙박시설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외국인 방문객을 유치하기 어렵다. 기존 시설이라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에어비앤비를 주로 이용하는 도심 공유숙박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학생과 청년 등 젊은 층이 많이 이용한다. 이들이 부담 없이 한국에 자주 방문할 수 있도록 도심 공유숙박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허정은 수습기자 press@gachon.ac.kr

<저작권자 © 가천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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